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 중이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 부담을 덜어 건강한 삶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 접수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청년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월세’ 항목을 선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며,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의 12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 기준과 주택소유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자립을 위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는 「청년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만 19–34세 | 청년 연령 | 지원 대상 |
|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기준 | 지원 가능 |
| 임차주택 거주 | 월세·보증금 부담 | 지원 가능 |
| 기초·차상위 | 우선 지원 대상 | 우대 기준 |
| 법적 근거 | 청년기본법 등 | 공식 지원 제도 |
✅ 지급 금액
월세 특별지원은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최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중위소득 90% 가정의 경우 매월 20만원 전액 지원, 중위소득 110% 가정은 월 15만원 정도 지원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소득 수준 | 월 지원 금액 | 비고 |
|---|---|---|
| 중위소득 ≤ 100% | 200,000원 | 최대 지원 |
| 100% < 중위소득 ≤ 120% | 100,000~150,000원 | 차등 지원 |
| 기초·차상위 | 200,000원 | 우선 지원 |
| 일반 임차가구 | 100,000~200,000원 | 소득 따라 결정 |
| 보증금 기준 초과 | 지원 제외 | 조건 외 |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매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소득 또는 임대차계약 변경 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소득 증가, 주택소유 전환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연장 기준 충족 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실직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의 ‘신청내역 조회’에서 승인 여부와 지급 시작일,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등록된 계좌로 자동 이체되며, 월세 납부 내역은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문의는 주민센터 청년복지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지원금은 계약 종료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해당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제공되며, 재계약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Q2. 부모와 동거 중이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2.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독립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월세 계약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전세 살다가 월세로 전환하면 지원 가능한가요?
A3. 네,
월세 계약만 유효하면 전환 후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