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 양육시설, 쉼터 등 보호를 종료한 만 18세 이상 준비 청년에게 매월 4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호 종료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청소년복지 담당 기관에서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앱에서 ‘자립수당’ 항목을 선택, 개인 정보와 보호 종료 경위를 입력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되며,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청소년 쉼터 등을 퇴소한 만 18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보호 종료 청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퇴소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취업 중, 대학 재학 중 여부는 관계없으며,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만 18–24세 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 퇴소 아동시설·쉼터 등 퇴소 후 2년 이내
소득·재산 기준 없음 모든 대상자
재학·취업 관계없음 지원 가능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 복지법 공식 지원 정책


✅ 지급 금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매월 고정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차등 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예시: 보호시설을 퇴소한 D씨는 퇴소 후 6개월째 자립수당을 매월 받아 생활비, 임대료, 학업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 내용 비고
자립수당 월 400,000원 고정 지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퇴소 후 시작
추가 상담 심리·진로 등 연계 서비스
정기 점검 분기별 상담 의무 지속 지원 조건
연장 가능 퇴소 2년 이내 최대 만 24세까지


✅ 유효기간


지원은 퇴소일이 포함된 달부터 최대 24개월, 또는 만 24세가 되는 달까지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 중 주거·취업·학업 상황 변동 시 14일 내에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자립준비과정 참여 확인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지역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 지원 기관과 연계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의 ‘신청내역 조회’에서 승인 상태, 지급 기간 및 잔여 개월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현황은 등록된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되며, 입금 내역은 통장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는 주민센터 청소년복지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퇴소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 Q&A


Q1. 보호소득 기준이 없는데, 소득 많은 청년도 받나요?
A1. 네, 소득·재산 기준 없이 보호 종료 청년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Q2. 수당 중단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A2. 퇴소 후 2년 초과, 만 24세 초과, 또는 신고 누락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상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분기별 심리·진로 상담 참여를 의무화하고, 미참여 시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