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전기요금, TV수신료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상 생활비 부담을 줄여 주며,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요금감면서비스’ 메뉴에서 감면 대상 요금 항목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분증을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복지·요금 감면’ 섹션에서 요금 종류(전기·통신·TV수신료)를 선택하고, 계좌 또는 요금 고지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입니다. 각 항목별 소득 및 자격 요건이 다르며, 지자체 현장조사 또는 증빙 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단, 이미 다른 중복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일부 비용은 중복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이 유효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기요금 감면 규정」, 관련 시행령 등에 기반합니다.
요금 항목 | 대상 조건 | 감면 내용 |
---|---|---|
전기요금 | 기초수급자·차상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일정 비율 감면 |
통신비 |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월정액 요금 일부 감면 |
TV수신료 | 기초수급자 | 전액 면제 |
도시가스요금 | 차상위·수급자 | 사용량 요금 감면 |
기타 공공요금 | 대상별 상이 | 수도, 난방 요금 일부 감면 |
✅ 지급 금액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의 약 30~50% 수준으로 감면되며, 통신비는 월 5천원~2만원, TV수신료는 매월 2,500원 전액 면제됩니다. 도시가스·수도요금도 일부 감면됩니다.
예시: A씨(수급자)는 전기요금 40% 감면, TV수신료 전액 면제, 통신비 연 12,000원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B씨(차상위)는 도시가스 요금의 20%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 유효기간
감면 유효기간은 신청 후 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 또는 자격 변동 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수급 상태 변동 등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2주 내 복지로 웹/앱 ‘신청 내역’에서 승인 상태와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면 효과는 다음 요금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지연이나 오류 발생 시 해당 공공요금공사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고객센터(☎129)에 문의하면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감면 대상이 여러 요금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상 요금 항목별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요금별 감면 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됩니다.
Q2.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유효한 체류 자격과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 수급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자동 재신청 되나요?
감면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