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출산 시 해산급여, 사망 시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산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해산/장제급여’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해산급여는 출생증명서, 산모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을, 장제급여는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출생 또는 사망 관련 서류,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급여지원’ 섹션의 ‘해산/장제급여’를 선택하여 관련 서류를 등록하고 제출하면 자동 접수가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가정이며, 해산급여는 출산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수급자의 경우 유효한 체류 자격과 주민등록이 필요하며, 탈퇴 또는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급여 종류 기준/조건 지원 내용
해산급여 출산일 전후 3개월 이내,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일부 금액 지원
장제급여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일부 금액 지원
외국인 수급자 체류 영주권 + 주민등록 동일 급여 제공
미신고 기간 기한 경과 시 지원 제외
수급 자격 변경 신청 전·후 변경 지원 불가 가능성 있음


✅ 지급 금액



해산급여는 출산 1회당 약 60만 원 내외, 장제급여는 사망 1회당 약 100만 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실제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A씨는 첫째 출산 시 해산급여 60만 원을, B씨는 가족 사망 후 장제급여로 1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 유효기간



해산급여는 출산 후 3개월, 장제급여는 사망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체류·주민등록 상태 변경 시에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2~4주 내 복지로 웹·앱 ‘신청 내역’에서 승인 여부 및 지급 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연이나 오류 발생 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에 문의하면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쌍둥이 출산도 지원되나요?
네, 쌍둥이 출산 시 지원금은 출산 횟수에 따라 각각 지급됩니다.


Q2. 사망이외의 장례식비도 지원되나요?
사망 진단서가 있는 경우만 장제급여가 지원되며, 사고·의료사망 모두 포함됩니다.


Q3. 지원금을 출산 전 미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출산 이후만 신청 가능하며, 기한 내에 접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