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생계비, 심리·정서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안정을 돕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자녀 가족관계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와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돌봄·가족지원’ 섹션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선택하여 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와 소득자료를 통해 지자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며, 외국인은 체류 자격이 유효하고 주민등록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이미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지원 중이거나,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관련 시행령입니다.



지원 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10만~20만 원 지원
생계비 저소득 기준 해당 월 10만 원 내외
심리·정서 상담 신청자 전원 상담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문화 활동 자녀 대상 체험학습비, 문화강좌 등 지원
외국인 한부모 체류 유효 + 주민등록 동일 지원


✅ 지급 금액



양육비는 자녀 수에 따라 월 10만~20만 원, 생계비는 10만 원 내외로 지원됩니다. 심리 상담 및 교육활동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예시: A씨(자녀 2명)는 양육비 20만 원, 생계비 10만 원, 교육바우처로 연 30만 원을 지원받았고, B씨(조손가정)는 동일 금액을 받으며 자녀 문화활동비도 지원받았습니다.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1년 단위로 평가되며, 매년 소득 및 가정환경 변화에 따라 재신청 및 갱신이 필요합니다.


변경사항(소득, 가족 구성 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한부모는 체류 자격 만료 시 지원 자격도 종료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2~3주 내 복지로 웹·앱 ‘신청 내역’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정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됩니다.


심리상담 및 교육바우처 사용 내역은 포털 내 ‘서비스 이용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연 또는 오류 발생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 Q&A



Q1.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손가정도 동일 소득 기준과 자녀 나이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한부모 재혼 시에도 계속 지원되나요?
재혼 후에는 한부모 가정 기준이 해제되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교육바우처를 자녀가 받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교육·문화활동 전용바우처로 지정된 용도 외 사용은 불가하며 잔액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