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방문가족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한국어 학습 및 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모두가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문화적 이해와 소통 능력을 키워줍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에서 ‘다문화방문가족교육’ 메뉴를 선택하여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증명서류와 본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돌봄·가족지원’ 섹션에서 ‘다문화방문가족교육’을 선택하여 방문 희망 일정과 지원 희망 항목(자녀 학습, 한국어, 생활 상담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정으로서,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자 자녀, 외국인주민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및 다문화가족증이 있어야 하며, 일정 소득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지자체 현장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이미 다른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관련 조례입니다.
지원 대상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결혼이주여성 | 주민등록, 다문화 증명 | 한국어·생활교육 |
다문화 자녀 | 초·중·고 재학 | 학습지도·정서 지원 |
외국인주민 | 합법 체류자격 보유 | 생활·언어 교육 |
가족 단위 | 방문 가능 시간대 | 가족 맞춤교육 |
중복 지원 제한 | 타 방문교육 이용 중 | 제외 가능 |
✅ 지급 금액
방문 교육은 회당 평균 3만~5만원 단가로 지원되며, 월 4~8회 제공되어 월 12만~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A씨 가족은 한국어 교육 주 2회, 자녀 학습지도 주 1회(총 12회)로 월 약 36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기본 6개월 단위로 설정되며, 필요 시 중간평가 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체류 자격이 변경되거나 주소 이전 시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재학 중인 자녀 상태가 변동되면 지원 유형도 조정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1~2주 내 복지로 웹·앱 ‘신청 내역’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시작일과 강사 배정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용 내역과 회차별 보고서는 모바일 앱 또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지급이나 오류 발생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비대면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별로 화상
상담 및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나, 기본은 방문형으로 진행됩니다.
Q2. 자녀가 너무 많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최대
3자녀까지 가족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 조정이 가능합니다.
Q3.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체류 자격이 유효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주민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