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은 중증질환자,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간병인 파견을 통해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적절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가사간병방문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돌봄 필요 내용, 간병 기간, 환자 상태 등을 입력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의 ‘돌봄·요양 지원’ 섹션에서 ‘가사간병방문지원’을 선택하고, 간병 일정 및 제공 희망 서비스 내용을 작성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마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중증질환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가사 및 간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간병 필요 소견서가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이 유효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이미 요양기관에 입소 중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지원 대상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중증질환자 | 진단서 소지자 | 간병인 파견 |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단독거주 | 가사·간병 지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보유 | 일상보조 및 간병 |
외국인 | 체류유효 + 주민등록 | 동일 지원 |
장기요양 이용자 | 요양기관 입소 중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가사 및 간병 서비스는 시간당 단가(약 1만5천~2만 원)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주당 10~20시간 이용 시 월 60~16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예시: A씨(중증질환자)는 주 4회 하루 4시간씩 간병인 지원을 받아 월 128만 원을 지원받았고, B씨(독거노인)는 주 3회 3시간씩 월 72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사례 | 지원 대상 | 월 지원액 |
---|---|---|
A씨 | 중증질환자 (4회×4시간) | 128만 원 |
B씨 | 독거노인 (3회×3시간) | 72만 원 |
C씨 | 중증장애인 (주 2회) | 96만 원 |
D씨 외국인 | 중증질환자 | 120만 원 |
E씨 | 장기요양 입소자 | 지원 제외 |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의료기관 소견서 기준으로 3~6개월 단위로 심사되어 갱신되며, 연장 필요 시 재신청 및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장기요양기관 입소 시 자동 종료되며, 외국인은 체류 자격 만료 시 지원도 종료됩니다.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이용 보고서 및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향후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2~4주 내 복지로 웹·앱 ‘신청 내역’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간병 일정과 담당 간병인이 배정됩니다.
이용 내역 및 보고서는 월별로 확인 가능하며, 지원금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연·오류 발생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 Q&A
Q1. 간병인을 가족이 직접 고용해도 지원되나요?
예, 가족
간병인도 실비 기준 단가 내에서 지원되며, 사례와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Q2. 장기요양기관 입소 후에도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입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되며, 이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Q3.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유효한 체류
자격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