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사는 노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방문형 맞춤 돌봄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까지 도모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및 돌봄 희망 일정을 입력, 대상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수령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수령증 또는 소득증명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돌봄·요양 지원’ 섹션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고, 돌봄 필요 사항 및 일정,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지원 차원이 필요한 어르신이며, 대상 여부는 지자체 현장조사 및 소득·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단, 이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이용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국 국적자의 경우 체류 자격이 유효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 고시에 기반합니다.



대상 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혼자 거주 일상 돌봄 및 안전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등록 완료 정서·신체 지원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이하 생활 관리 지원
외국인 어르신 체류 자격 유효 + 주민등록 동일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중복 이중 이용 제한 중복 수급 불가


✅ 지급 금액



돌봄 인력의 방문 횟수와 내용에 따라 월정액 또는 시간당 단가로 지원됩니다. 독거노인 기준 월 10회 서비스 시 평균 25만 원 내외가 지원되며, 정서·사회활동 지원 포함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A씨(독거노인)가 주 2회 정기 방문(8회)과 월 1회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이용 시, 총 25만 원+프로그램비용 일부가 지원되었습니다. B씨(기초수급 어르신)는 주 4회 방문으로 약 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례 서비스 형태 월 지원액
A씨 독거노인 주 2회 방문 약 25만 원
B씨 기초수급 어르신 주 4회 약 40만 원
C씨 차상위 계층 주 3회 약 30만 원
D씨 외국인 독거노인 주 2회 방문 약 25만 원
E씨 정서지원 포함 주 2회 약 28만 원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 단위로 평가 후 갱신되며, 필요 시 연장 심사 과정을 거쳐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장기요양보험 또는 다른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조정되며,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어르신은 체류 자격 만료 시 돌봄 서비스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1~2주 내 복지로 웹·앱 ‘신청 내역’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서비스 일정과 담당 요양 인력이 배정됩니다.


서비스 이용 내역과 월별 보고서를 통해 지원 내용이 확인 가능하며, 지연이나 오류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에 문의하면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장기요양보험 이용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되며, 지자체에 따라 예외 제공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Q2. 외국인도 동일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네, 유효한 체류 자격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 어르신도 동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6개월 후에도 계속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 만료 1개월 전 주민센터에 연장 신청 및 재평가 요청을 하면 갱신 심사 후 서비스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