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게 가사·활동 보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든 집안일, 목욕, 외출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자립과 안전을 도와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일상돌봄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지원 대상 확인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소득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돌봄·요양 지원’ 섹션에서 ‘일상돌봄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 내역(가사, 목욕, 외출 등)을 입력하고 계좌 정보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자체 현장조사와 의료기관 진단서를 통해 보조 필요성을 확인하며, 외국인도 체류 자격이 유효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장기요양 또는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관련 지침에 근거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조건 지원 내용
어르신 (65세 이상) 일상생활 곤란 가사·활동 보조
장애인 일상 지원 필요 일상생활 보조
만성질환자 의사 진단서 필요 외출·가사지원
외국인 체류 자격 유효 동일 지원
장기서비스 중복 다른 돌봄 이용 중 중복 제한


✅ 지급 금액



가사·활동 보조는 시간당 단가(약 1만~1만5천원)에 따라 제공되며, 월 20~40시간 기준으로 월 20~60만 원 내외가 지원됩니다. 출장비, 외출 동행 등 추가 지원 시 단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시: A씨(어르신)는 주 2회 각 3시간씩, 총 월 24시간 이용하며 약 36만 원이 지원되었고, B씨(만성질환자)는 주 3회 4시간씩 월 48시간 이용, 약 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례 지원 형태 월 지원액
A씨 어르신 주 2회 가사 지원(24시간) 약 36만 원
B씨 만성환자 주 3회 외출 동행(48시간) 약 60만 원
C씨 장애인 주 1회 목욕 지원(12시간) 약 18만 원
D씨 외국인 주 2회 가사 지원 약 36만 원
E씨 주 4회 복지센터 동행 약 48만 원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3~6개월 단위로 평가 후 갱신되며, 필요시 재신청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장기요양보험 또는 다른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조정되며, 상태 변화 시 즉시 신고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이 만료되면 자격 상실로 지원도 종료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1~2주 내 복지로 웹·앱 ‘신청 내역’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일정과 담당 인력이 배정되어 안내됩니다.


이용 내역과 지원 금액은 월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연이나 오류 발생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129)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장기요양보험 이용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예외 제공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 바랍니다.


Q2. 외국인도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할 수 있나요?
예, 체류 자격이 유효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승인 후 보통 1~2주 이내 인력이 배정되어 서비스가 시작되며, 급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