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지원은 재가 요양 및 간병인 이용 등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며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고령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양 필요성 확인서(의사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소견서, 요양계획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앱을 통한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내 ‘돌봄·요양 지원’ 섹션에서 ‘요양비’ 항목을 선택하여 요양 기간, 간병인 정보, 계좌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장애인, 뇌병변·암 등 중증 질환자입니다. 재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하며,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시설 입소 중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이미 다른 유사 돌봄지원(장기요양보험 등)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시행됩니다.
지원 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재가 요양 | 의사 소견서 + 간병 필요 | 간병인·요양보호사 이용비용 지원 |
간병인 직접 고용 | 재가 요양료 적용 | 실비 범위 내 지원 |
중증 질환자 | 의료기관 진단서 필요 | 요양비 전용 지원 |
외국인 | 외국인등록+주민등록 | 동일 지원 |
시설 입소자 | 장기요양 시설 입소 중 | 지원 제한 |
✅ 지급 금액
요양비는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 시간과 서비스 가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3~6시간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 A씨는 간병인 1일 4시간, 주 5일 이용 시 월 100만 원 요양비를 지원받았고, B씨는 중증 질환 판정을 받아 월 150만 원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사례 | 대상 | 월 지원액 |
---|---|---|
A씨 | 간병인 고용, 월 80시간 | 100만 원 |
B씨 | 중증암 환자 | 150만 원 |
C씨 | 요양보호사 이용 | 120만 원 |
D씨 외국인 | 간병 필요 판정 | 90만 원 |
E씨 | 시설 입소 중 | 지원 불가 |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의사 소견서 기준으로 심사 후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3~6개월 단위로 갱신됩니다. 기간 내 재신청 및 갱신 서류를 제출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장기요양 시설로 전환될 경우 즉시 종료되며, 지원 기간 내 해지 신청 시에도 중단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 변경 또는 만료 시 자격 상실에 따라 지원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2~4주 내 복지로 웹·앱 ‘신청 내역’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상태가 되면 지정 계좌로 서비스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서비스 이용 내역서와 간병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제 이용 내역과 금액 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지연이나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129)에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간병인을 가족이 직접 고용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 간병인도 실비 기준에 맞춰 지원 가능하며, 관련 영수증과
요양계획서가 필요합니다.
Q2. 시설 입소 후에도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시설 입소 상태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중도에 체류 자격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 자격
종료 시 지원도 즉시 중단되고,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니 반드시 갱신하거나 종료
이전에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