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 없이 필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며, 많은 수급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복지카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면 외래 진료 시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기존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상 환자 정보와 수급자 등록정보가 연계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자동 면제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수급자임을 확인하고 요청하시면 즉시 적용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단, 외국인 수급자는 체류 자격이 유효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선택 진료, 약제비 일부 등)은 제외되며,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 대상 유형 | 기준/조건 | 면제 내용 |
|---|---|---|
| 생계급여 수급자 | 수급자 등록 완료 | 외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의료급여 1종 | 수급자 등록 완료 | 외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의료급여 2종 | 수급자 등록 완료 | 외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외국인 수급자 | 체류유효 + 주민등록 |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 비급여 항목 | 선택 진료, 일부 약제 등 | 면제 제외 |
✅ 지급 금액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일반 진찰료, 검사비, 치료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후 수급자로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A씨(생계급여 수급자)가 외래 진료비 5만 원 발생 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약 5천 원(10%)이 전액 면제되어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대상 유형 | 면제 금액 |
|---|---|---|
| A씨 | 생계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B씨 | 의료급여 1종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C씨 | 의료급여 2종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D씨 외국인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E씨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면제 대상 아님 |
✅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면제는 수급자 등록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해당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수급 자격이 변경(탈락 또는 승급)이 되면 면제 대상 자격도 소멸되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에서 수급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 사용 시에는 본인부담 발생 가능하므로, 진료 전에 항목 확인과 상담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의료급여기관 방문 시 직원에게 수급자임을 확인하고 복지카드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자동 면제됩니다.
복지로 웹·앱의 ‘신청 내역’에서 수급자 자격과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내역에서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로 고객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즉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처방약 본인부담금도 면제되나요?
네, 외래 처방
조제약도 본인부담금이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비급여 약제는 제외됩니다.
Q2. 치과, 물리치료, 한방 진료도 포함되나요?
네, 건강보험
적용 외래 진료 전반(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Q3. 자동 면제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을 요청하거나, 복지카드·수급증서 미지참 시 복지로 포털에서
증빙 후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