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장애인연금’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 및 소득·재산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자동 접수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장애인등록증·의료진단서, 통장사본 및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연금·수당’ 항목에서 ‘장애인연금’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 및 장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접수 및 승인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심한 장애등급(예: 장애등급 1~2급 또는 equivalent 수준)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국민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단독가구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동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2급 연금 수급 가능
만 18세 이상 나이 기준 성인 대상
소득·재산 기준 기준 이하 연금 지급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동 포함 심사 간소화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법 공식 제도


✅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수준, 장애 등급 등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는 별도 기준으로 우대 지급됩니다.


예시: 단독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42만 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4만 원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월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이하 420,000원
부양가족 있음 기준 이하 34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동 우대 최대 500,000원
소득 초과 시 기준 초과 지급 중단
장애등급 변경 시 심사 필요 지급 조정 가능


✅ 유효기간


연금은 매월 자동 지급되며, 재심사는 매년 또는 소득·재산 변화 시 진행됩니다.


소득·재산 변경 또는 장애정도 변화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상향 또는 하향 시 재심사를 통해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며, 필요 시 추가 상담 및 지원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복지로 웹/앱의 ‘신청내역 조회’에서 승인 상태, 지급 개시일,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등록된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되며, 입금 내역은 통장 거래 내역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는 주민센터 복지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장애등급이 3급인데 받을 수 있나요?
A1. 중증 기준은 1~2급으로, 3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 소득 기준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기준 초과 시 지급이 중단되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연금과 다른 복지수당 중복 가능할까요?
A3. 다른 장애인 맞춤형 수당 일부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기초연금 등 법정 수당은 중복 불가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정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복지 혜택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의료급여 연계로 실질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연금 외에도 교통비 지원, 통신비 감면 등의 장애인 혜택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별도로 제공되기도 하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를 통해 해당 지역만의 맞춤형 혜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 서비스 안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복지 서비스와 자동 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및 본인부담 경감)
  • 장애인전용 콜택시 우선 등록
  • 장애인연금 수급 확인서를 통한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 주택임대·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이 외에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명절 위로금, 생계비 긴급 지원, 지역 화폐 제공 등도 수급자에게 우선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