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은 언어 발달이 지연된 아동에게 전문가의 언어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에 발달을 돕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 사회 적응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언어발달지원’ 메뉴에 접속해, 아동 정보와 언어지연 소견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돌봄·가족지원’ 섹션에서 ‘언어발달지원’을 선택해 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자동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2~6세 사이 언어발달이 또래에 비해 지연된 아동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단서 또는 언어치료 소견서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정도 체류 자격 및 주민등록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이미 교육기관에서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발달지원법」에 따릅니다.
지원 항목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만 2~6세 | 언어지연 진단서 필요 | 전문가 언어치료 제공 |
외국인 가정 | 체류자격 + 주민등록 | 동일 지원 |
교육기관 중복 여부 | 재활 서비스 이용 여부 | 중복 제한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기준 없음 | 모든 적합 아동 |
치료 기록 제출 | 매월 보고서 제출 | 서비스 지속 |
✅ 지급 금액
언어치료는 회당 5만~8만 원 단가로 제공되며, 주 1~2회 기준 월 최대 30만~6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A군은 주 2회 언어치료를 받아 월 56만 원 지원받았고, B양은 주 1회 1시간 치료로 월 28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평가되며, 필요시 진단서 재발급 및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발달 개선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외국 아동은 체류 상태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2~3주 내 복지로 웹·앱 ‘신청 내역’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 일정 및 기관 정보도 함께 안내됩니다.
이용 내역과 상담 기록은 복지로 또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연 또는 오류가 생길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에 문의 바랍니다.
✅ Q&A
Q1. 만 2세 미만 아동도 신청 가능한가요?
만 2세 미만은
대상이 아니며, 생후 24개월 이후부터 진단서 발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다른 재활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예, 교육기관 이용 중이어도 진단서 기반 우선 제공되며, 지자체별 중복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외국인 아동은 한국어 치료만 가능한가요?
네, 한국어
기반 치료를 제공하며, 영어 등 다국어 상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