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은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 소득 가정의 장애 아동을 위해 제공되는 월 정액 지원 제도입니다. 생활비 부담이 큰 가정의 아동 성장과 복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절차 및 Q&A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 접속
② 로그인
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신규 신청’ 메뉴 선택
③ 아동 및 가구 정보
입력
④ 차상위 또는 일반계층 소득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⑤ 접수번호
획득, 처리 상황 실시간 조회 가능
오프라인 신청
①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복지창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및 장애등록증, 소득·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담당자 상담 후
접수증 수령
④ 우편 또는 전화로 진행 상황 안내
앱(APP) 신청
① 복지로 앱 실행
② ‘장애(아동)수당
신청(차상위 등)’ 클릭
③ 정보 및 증빙서류 사진 업로드
④ 제출 후 앱
알림으로 접수 확인
✅ 대상 조건
본 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중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 가구(생계·의료급여 미수급)가 대상입니다. 장애등록증 제출 및 소득·재산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합니다.
중증장애, 희귀난치질환 또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 가산이 적용되며, 차상위계층은 우대 조건이 더해집니다.
구분 | 조건 | 지원 내용 |
---|---|---|
차상위계층 | 소득·재산 기준 차상위 해당 | 월 정액 수당 |
일반계층 |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 월 정액 수당 |
중증장애 아동 | 1~3급 장애아동 | 추가 가산 |
희귀난치 아동 | 희귀질환 등록 | 추가 수당 가산 |
다자녀 가구 | 자녀 2명 이상 | 가산급여 적용 |
✅ 지급 금액
기본 수당은 차상위 또는 일반계층 아동에게 월 40,000원씩 지급되며, 중증장애, 희귀질환, 다자녀 등에 대해 추가 가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지급액은 소득·재산 기준 평가 후 결정됩니다.
예시: 차상위 아동(40,000원) + 중증장애 가산(20,000원) + 다자녀 가산(10,000원) = 총 70,000원의 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항목 | 기본 금액 | 가산 항목 | 예상 총액 |
---|---|---|---|
차상위 아동 | 40,000원 | - | 40,000원 |
차상위 + 중증 | 40,000원 | +20,000 | 60,000원 |
차상위+희귀 | 40,000원 | +15,000 | 55,000원 |
차상위+다자녀 | 40,000원 | +10,000 | 50,000원 |
가산 복합 | 40,000원 | +20,000+10,000 | 70,000원 |
✅ 유효기간
신규 신청 시 지원 개시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재산 및 장애 상태를 재검토합니다.
수급 자격 변화(예: 생계·의료급여 수급 전환, 주소 이전 등)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달에는 자동 종료되며, 기한 내 갱신 또는 다른 지원 제도를 안내받게 됩니다.
✅ 확인 방법
접수번호를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신청 상태 및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인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로 가능하며, 지급 일정 및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요청 시 앱 알림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지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수당 유지가 가능합니다.
✅ Q&A
Q1. 일반계층 아동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됩니다.
Q2. 차상위와 다자녀 가산은 중복되나요?
네, 가산 항목은
중첩 적용되어 예: 40,000 + 10,000 = 50,000원 지급됩니다.
Q3. 소득 기준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갱신 시 재검토 가능합니다.